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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의 종류: 세부 유형별 대상과 취득 조건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 영주(永住) 자격은 F-5-1부터 F-5-26까지 26개 이상 세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거실에서 함께 지내는 영주권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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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 영주(永住) 자격 개요

F-5(영주)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F-5-1부터 F-5-29까지 세부약호로 나뉩니다. 기본이 되는 F-5-1(일반 영주자)은 성년으로서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국민의 배우자(F-5-2), 점수제 거주(F-2-7) 3년 이상 체류자(F-5-16), 투자자(F-5-5, F-5-21, F-5-25), 박사·학사·석사 학위 소지자(F-5-9, F-5-10, 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와 그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F-5-2·F-5-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소득·소양 요건의 세부 기준은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과 비용 종합 가이드에서, 점수제와 투자 유형은 점수제 영주(F-5-16) 안내와 고액투자자 영주(F-5-5)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5 영주(永住)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체류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F-5-1부터 F-5-29까지 세부약호로 분류됩니다. 신청자의 기존 체류 자격, 한국 거주 기간, 학력·소득·자산, 가족관계, 국적·동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영주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체류자격외활동과 근무처 변경·추가에 따른 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2. F-5 영주 유형 전체

아래 카드를 클릭하시면 각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필요 서류·신청 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5-1
일반 영주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 5년 이상 체류 + 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
F-5-2
국민의 배우자
별도 지침 적용 유형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별도 지침 적용 유형
F-5-4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자격(점수제 영주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고액 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인 이상 고용
F-5-6
재외동포 2년 이상 체류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7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생계유지 요건 완화 대상(동거가족 수에 따라 GNI 70% 이상 등)
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 + 국내기업 고용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산업 분야 학사, 국내 이공계 학사·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 + 국내기업 고용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자(필수·선택항목 점수 요건)
F-5-12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F-5-13
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
F-5-14
방문취업 4년 이상 제조업 등 근무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근무 · 별도 지침 적용
F-5-1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 이수 후 박사학위 취득 + 국내기업 고용
F-5-16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미혼 자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자의 자녀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미혼 자녀
F-5-21 또는 F-5-23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 + 국내 보유 자산 3억 원 이상
F-5-24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 국민 2인 이상 고용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
F-5-27
난민 거주자격 2년 이상 체류자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28/29
특별기여자 및 배우자·미성년 자녀
거주(F-2) 카목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과 그 가족

3. 공통 자격 요건

  • 유형별 대상·체류기간 요건 충족 (예: 일반 영주 F-5-1은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 5년 이상 체류)
  • 생계유지 능력 (유형별로 전년도 1인당 GNI 기준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기준 충족, 일부 유형은 면제·완화)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일부 유형은 면제)
  • 품행 단정 (일정 기간 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등이 없을 것)
  •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등 미납이 없을 것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심사)
  • 본인 자격에 부합하는 별도 요건 (각 유형별 상이)

4. 공통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서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생계증빙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자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산 입증서류소득은 신청연도의 전년도 기준(미발급 시 전전년도)
소양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일부 유형 면제)
세금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체납 없음
신원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및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일부 면제)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동반 가족 시
유형별해당 F-5-N 별도 증빙 (학력·투자·점수표 등)유형별 상이

5. 진행 절차

  1. 현재 체류자격 확인 — F-5 신청 가능 여부 (사전 자격 검토)
  2. 해당 유형(F-5-N) 결정 — 점수제·일반·고액투자·공익투자·동포 등 분류
  3. 유형별 필수 서류 수집 (학력·소득·점수표·투자증빙 등)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또는 행정사 검토
  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영주)
  6. 심사 (대상자는 준법시민교육 이수) — 처리 기간은 사안·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영주증 발급

한국 F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에서 F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입니다. 이 가운데 F-5가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 자격이며, 이 페이지는 F-5의 세부 유형(F-5-1부터 F-5-29까지)을 정리합니다. 영주권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절차는 한국 영주권(F-5) 취득 조건·신청 방법 종합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F-2 거주: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 점수제 거주(F-2-7)는 F-2-7 점수제 거주비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
  • F-4 재외동포: 별도의 체류자격입니다. 서류와 등록 절차는 F-4 비자 신청 서류와 거소증 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F-5 영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으로, 세부 유형은 위 2장의 카드에서 확인합니다.
  • F-6 결혼이민: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체류하려는 사람 등. 자세한 내용은 F-6 결혼비자 자격·필요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각 자격의 해당자와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F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한국에서 F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입니다. 이 가운데 F-5가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 자격이며, F-5의 세부 유형은 이 페이지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F-5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F-5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으로,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부약호로는 F-5-1(일반 영주자), F-5-2(국민의 배우자), F-5-4(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5(고액 투자자), F-5-9·F-5-15(박사), F-5-10(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3(연금 수혜자), F-5-16(점수제 영주자),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4(기술창업 투자자),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Q. 본인에게 맞는 F-5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가족관계, 학력, 투자 여부를 기준으로 먼저 대상 유형을 좁힙니다. 예를 들어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F-5-1,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했다면 F-5-16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다르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Q. F-5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국적과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F-5 영주권 취득 후 추가 요건을 갖춰 별도로 귀화·국적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F-5 영주권자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주(F-5)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지만,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이 유효기간이므로 만료일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영주(F-5)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불허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부터 점수 검토·서류 보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어느 시간대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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