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5 영주(永住) 자격 개요
F-5(영주)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F-5-1부터 F-5-29까지 세부약호로 나뉩니다. 기본이 되는 F-5-1(일반 영주자)은 성년으로서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국민의 배우자(F-5-2), 점수제 거주(F-2-7) 3년 이상 체류자(F-5-16), 투자자(F-5-5, F-5-21, F-5-25), 박사·학사·석사 학위 소지자(F-5-9, F-5-10, 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와 그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F-5-2·F-5-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소득·소양 요건의 세부 기준은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과 비용 종합 가이드에서, 점수제와 투자 유형은 점수제 영주(F-5-16) 안내와 고액투자자 영주(F-5-5)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5 영주(永住)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체류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F-5-1부터 F-5-29까지 세부약호로 분류됩니다. 신청자의 기존 체류 자격, 한국 거주 기간, 학력·소득·자산, 가족관계, 국적·동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영주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체류자격외활동과 근무처 변경·추가에 따른 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2. F-5 영주 유형 전체
아래 카드를 클릭하시면 각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필요 서류·신청 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공통 자격 요건
- 유형별 대상·체류기간 요건 충족 (예: 일반 영주 F-5-1은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 5년 이상 체류)
- 생계유지 능력 (유형별로 전년도 1인당 GNI 기준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기준 충족, 일부 유형은 면제·완화)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일부 유형은 면제)
- 품행 단정 (일정 기간 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등이 없을 것)
-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등 미납이 없을 것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심사)
- 본인 자격에 부합하는 별도 요건 (각 유형별 상이)
4. 공통 필요 서류
5. 진행 절차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F-5 신청 가능 여부 (사전 자격 검토)
- 해당 유형(F-5-N) 결정 — 점수제·일반·고액투자·공익투자·동포 등 분류
- 유형별 필수 서류 수집 (학력·소득·점수표·투자증빙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또는 행정사 검토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영주)
- 심사 (대상자는 준법시민교육 이수) — 처리 기간은 사안·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주증 발급
한국 F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에서 F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입니다. 이 가운데 F-5가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 자격이며, 이 페이지는 F-5의 세부 유형(F-5-1부터 F-5-29까지)을 정리합니다. 영주권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절차는 한국 영주권(F-5) 취득 조건·신청 방법 종합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F-2 거주: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 점수제 거주(F-2-7)는 F-2-7 점수제 거주비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
- F-4 재외동포: 별도의 체류자격입니다. 서류와 등록 절차는 F-4 비자 신청 서류와 거소증 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F-5 영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으로, 세부 유형은 위 2장의 카드에서 확인합니다.
- F-6 결혼이민: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체류하려는 사람 등. 자세한 내용은 F-6 결혼비자 자격·필요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각 자격의 해당자와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F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Q. F-5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Q. 본인에게 맞는 F-5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F-5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나요?
Q. F-5 영주권자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Q. 영주(F-5)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7.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부터 점수 검토·서류 보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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