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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7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배우자·미혼 자녀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와 그 배우자·미혼 자녀(F-5-19)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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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17은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 F-5-19는 그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F-5-17: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
  • F-5-19 배우자: F-2-8 배우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며 국내 체류, 신청일 2년 이전부터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 배우자가 F-5-17 소지
  • F-5-19 미혼 자녀: F-2-81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유지
  •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품행 단정 (영주 신청 공통 요건)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영주 공통서류
투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가족관계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시
미혼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그 밖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 납세 서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면제자 제외

4. 진행 절차

  1. 투자 유지 기간(5년 이상)과 가족관계 요건 확인
  2. 투자 유지·가족관계·혼인 증빙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4.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과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완전출국 후 같은 자격을 재취득하면 출국 전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고,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복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Q. 공익사업 투자 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A.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Q. 배우자와 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F-5-19 배우자는 F-2-8 배우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신청일 2년 이전부터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혼 자녀는 F-2-81 자격을 소지하고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에서 부모(배우자)의 F-5-17 변경이 불허되면 신청인도 불허됩니다.
Q. 소득 요건이 있나요?
A. 이 유형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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