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7은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 F-5-19는 그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F-5-17: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
- F-5-19 배우자: F-2-8 배우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며 국내 체류, 신청일 2년 이전부터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 배우자가 F-5-17 소지
- F-5-19 미혼 자녀: F-2-81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유지
-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품행 단정 (영주 신청 공통 요건)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투자 유지 기간(5년 이상)과 가족관계 요건 확인
- 투자 유지·가족관계·혼인 증빙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과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완전출국 후 같은 자격을 재취득하면 출국 전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고,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복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Q. 공익사업 투자 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A.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Q. 배우자와 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F-5-19 배우자는 F-2-8 배우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신청일 2년 이전부터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혼 자녀는 F-2-81 자격을 소지하고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에서 부모(배우자)의 F-5-17 변경이 불허되면 신청인도 불허됩니다.
Q. 소득 요건이 있나요?
A. 이 유형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