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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3 연금 수혜자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F-5-13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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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13은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연금 수혜자)에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F-5-6으로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2. 자격 요건

  • 60세 이상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기준)
  • 소득은 신청인 본인 기준이며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영주 공통)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연금연금증서 사본, 연금입금 통장 사본F-5-13 개별 서류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영주 공통 서류
해외범죄경력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 요구가 없으면 제외
소득납세증명서(또는 체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납세 관련 공적 증명서류영주 공통 서류

4. 진행 절차

  1. 60세 이상 및 국외 연금 수혜 여부 확인
  2. 최근 1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인지 확인
  3. 연금증서 사본·연금입금 통장 사본 준비
  4. 영주 공통 서류(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준비
  5.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6. 심사 후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심사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관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F-5-13 대상 연령은?
A.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Q. F-5-13과 F-5-26 차이?
A. F-5-13은 60세 이상 국외 연금 수혜자 / F-5-26은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Q. F-4 재외동포는 어떤 영주 자격인가요?
A. 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F-5-6(별도 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
A. 영주자격(점수제 영주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F-5-4 대상이며, 구체적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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