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3은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연금 수혜자)에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F-5-6으로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2. 자격 요건
- 60세 이상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기준)
- 소득은 신청인 본인 기준이며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영주 공통)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60세 이상 및 국외 연금 수혜 여부 확인
- 최근 1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인지 확인
- 연금증서 사본·연금입금 통장 사본 준비
- 영주 공통 서류(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 심사 후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심사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관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F-5-13 대상 연령은?
A.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Q. F-5-13과 F-5-26 차이?
A. F-5-13은 60세 이상 국외 연금 수혜자 / F-5-26은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Q. F-4 재외동포는 어떤 영주 자격인가요?
A. 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F-5-6(별도 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
A. 영주자격(점수제 영주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F-5-4 대상이며, 구체적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