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2 설비투자비자 자격·서류·절차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개요
D-9-2 설비투자비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중,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와 함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도 같은 무역경영(D-9) 활동범위에 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체류 자격 | 무역경영(D-9) 중 산업설비(기계) 관련 활동 유형 |
| 목적 | 산업설비(기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 제공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포함) |
| 체류 기간 | 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사증, 국내에서 허가하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 (구체적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 취업 활동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
| 신청 가능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된 기술 제공자 등 |
2. 신청 자격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된 기술자
- ✓한국 내 장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 제공 목적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파견명령서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첨부서류)
⚠️ 이 유형은 자금 투자가 아니라 산업설비(기계) 도입과 관련된 기술 제공 활동입니다. 실제 활동 내용이 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인 경우에 해당하며, 최종 판단은 심사에 따릅니다.
3. 필요 서류
| 순 | 서류명 | 발급처 |
|---|---|---|
| 1 |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본인 / 재외공관 |
| 2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초청회사 |
| 3 | 파견명령서 | 파견 본사 |
| 4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초청회사 |
| 5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초청회사 |
| 6 | ※ 국내에서 사증면제(B-1)·단기사증 입국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제34호),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 |
| 7 | ※ 재외공관장·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 — |
4. 신청 절차 — 4단계
- 1계약 체결설비도입계약 체결, 파견 또는 초청되는 기술자 확정
- 2비자 신청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또는 초청회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사증면제(B-1)·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일부 해당자에 한함
- 3심사 및 허가출입국에서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비자 발급
- 4입국 및 업무 수행입국 후 허가된 활동범위(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 내에서 업무 수행
5. D-9-2 vs D-8 비자 차이
| 구분 | D-9-2 (설비투자) | D-8 (기업투자) |
|---|---|---|
| 대상 | 산업설비(기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자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운영 |
| 목적 | 설비 기술 서비스 제공 | 한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 |
| 투자 형태 | 설비도입계약서 등 산업설비도입 입증 | 외국인 투자 자본 투입 |
| 체류 기간 | 사증 1년 이하 단수사증 / 국내 1회 부여 상한 2년 | 1회 부여 상한 D-8-1·D-8-3 5년, D-8-2·D-8-4 2년 |
| 장기 체류 | 연장·변경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연장 허가 요건 충족 시 연장 신청 |
💡 참고: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이라면 D-8(기업투자)이 아니라 이 유형(무역경영 D-9)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 선택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6. 주의사항
- ●체류기간 준수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류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가감 가능재외공관장·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허용 활동 범위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제공 활동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 ●장기 체류 계획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최신 안내 확인제출서류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