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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 설비투자

D-9-2 설비투자비자

D-9-2 설비투자비자 자격요건, 필요서류, 신청절차, D-8 비자와의 차이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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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설비투자비자 자격·서류·절차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개요

D-9-2 설비투자비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중,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와 함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도 같은 무역경영(D-9) 활동범위에 해당합니다.

항목 내용
체류 자격무역경영(D-9) 중 산업설비(기계) 관련 활동 유형
목적산업설비(기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 제공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포함)
체류 기간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사증, 국내에서 허가하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 (구체적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취업 활동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신청 가능자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된 기술 제공자 등

2. 신청 자격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된 기술자
  • ✓한국 내 장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 제공 목적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파견명령서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첨부서류)

⚠️ 이 유형은 자금 투자가 아니라 산업설비(기계) 도입과 관련된 기술 제공 활동입니다. 실제 활동 내용이 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인 경우에 해당하며, 최종 판단은 심사에 따릅니다.

3. 필요 서류

순 서류명 발급처
1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본인 / 재외공관
2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초청회사
3파견명령서파견 본사
4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초청회사
5연간 납세사실증명서초청회사
6※ 국내에서 사증면제(B-1)·단기사증 입국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제34호),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등출입국·외국인관서
7※ 재외공관장·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4. 신청 절차 — 4단계

  1. 1
    계약 체결
    설비도입계약 체결, 파견 또는 초청되는 기술자 확정
  2. 2
    비자 신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또는 초청회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사증면제(B-1)·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일부 해당자에 한함
  3. 3
    심사 및 허가
    출입국에서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비자 발급
  4. 4
    입국 및 업무 수행
    입국 후 허가된 활동범위(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 내에서 업무 수행

5. D-9-2 vs D-8 비자 차이

구분 D-9-2 (설비투자) D-8 (기업투자)
대상산업설비(기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자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운영
목적설비 기술 서비스 제공한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
투자 형태설비도입계약서 등 산업설비도입 입증외국인 투자 자본 투입
체류 기간사증 1년 이하 단수사증 / 국내 1회 부여 상한 2년1회 부여 상한 D-8-1·D-8-3 5년, D-8-2·D-8-4 2년
장기 체류연장·변경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연장 허가 요건 충족 시 연장 신청

💡 참고: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이라면 D-8(기업투자)이 아니라 이 유형(무역경영 D-9)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 선택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6. 주의사항

  • ●
    체류기간 준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류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서류 가감 가능
    재외공관장·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
    허용 활동 범위
    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제공 활동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 ●
    장기 체류 계획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
    최신 안내 확인
    제출서류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D-9-2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사증이며, 국내에서 허가하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여러 명의 기술자를 동시에 파견할 수 있나요?
A. 파견 인원 수에 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신청은 사안별로 심사되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D-9-2로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제공 활동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설비 계약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체류 목적이 끝나면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D-9-2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동반 가족은 동반(F-3) 등 해당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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