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2 비자(원어민강사)를 소지한 채 다른 학원·학교로 근무처를 변경(이적)하는 절차입니다. 전 근무처에서의 계약 종료 여부가 핵심이며,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2. 이적 요건
- 유효한 E-2 비자 소지 (외국인등록증 유효)
- 신규 근무처와 고용계약서 체결 완료
- 신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 설립 관련서류
-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중도 퇴직한 경우: 원 근무처장 이적동의서 필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한 날까지 근무한 경우 면제)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방문신고 원칙, 대리인 신고 허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신규 근무처와 고용계약서 체결
- 전 근무처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중도 퇴직 등 해당 시 이적동의서 수령
-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고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주의: 신고기한(15일)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전 학원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A.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아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다면 동의서는 면제되고, 휴·폐업·임금체불 등은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Q. 이직 후 비자 연장도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A. 근무처변경신고와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Q. 이적신고는 강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방문신고가 원칙이며(여권에 신고 스티커 부착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됩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이적·연장·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상담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가능하며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