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E-2 비자는 대한민국의 학원, 학교, 연구소 등에서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 회화 강사에 해당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초 1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원어민강사 체류 자격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체류 자격: E-2 / 회화지도
최초 체류 기간: 1년 (연장 가능)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 Korea 온라인
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월~금 09:30–18:30)
체류 자격: E-2 / 회화지도
최초 체류 기간: 1년 (연장 가능)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 Korea 온라인
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월~금 09:30–18:30)
2. 신청 자격
-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 등 외국어 모국어 화자 (해당 언어권 국가 국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 무관, 단 일부 학원은 교육학 전공 우대)
- 범죄경력 조회 결과 무범죄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요)
- 고용 기관: 학원·유치원·초중고교·대학교·외국어 교육 기관 등 출입국 등록 기관
- 건강진단서 제출 (마약류·결핵·HIV 검사 포함)
⚠️ 국가별 차이: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남아공·아일랜드 등 영어권 7개국 국적자는 영어 강사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국가 국적자는 해당 언어권 여부를 사전 확인 바랍니다.
3. 필요 서류
4. 신청 절차
- 비자 발급 전 서류 준비 — 해외에서 학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 고용 기관 선정 및 고용계약서 체결 — 학원·학교 등 출입국 등록 기관
- 재외공관 비자 신청 (해외 입국 시) —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영사관
- 입국 후 건강진단 — 입국 30일 이내 출입국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 완료
- 외국인등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증 수령 — 신청 후 2~4주 소요
💡 팁: 비자 신청부터 외국인등록까지 복잡한 절차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일괄 대행합니다. 서류 누락·오류로 인한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E-2 비자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발급 시 1년이며,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Q. 학위 전공이 교육학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학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단, 일부 공립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Q.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A. 국가별로 다릅니다. 미국은 FBI 범죄경력조회 후 해당 주 아포스티유 부착, 영국은 ACRO를 통해 발급합니다. 국가마다 절차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무처를 변경하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무처 변경(이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 근무처 근무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적신고를 하면 기존 E-2 비자 유지 가능합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