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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비자

E-2 원어민강사 비자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E-2 비자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전문 행정사가 안내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합니다.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비자 개요

E-2 비자는 대한민국의 학원, 학교, 연구소 등에서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 회화 강사에 해당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초 1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원어민강사 체류 자격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체류 자격: E-2 / 회화지도
최초 체류 기간: 1년 (연장 가능)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 Korea 온라인
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월~금 09:30–18:30)

2. 신청 자격

  •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 등 외국어 모국어 화자 (해당 언어권 국가 국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 무관, 단 일부 학원은 교육학 전공 우대)
  • 범죄경력 조회 결과 무범죄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요)
  • 고용 기관: 학원·유치원·초중고교·대학교·외국어 교육 기관 등 출입국 등록 기관
  • 건강진단서 제출 (마약류·결핵·HIV 검사 포함)
⚠️ 국가별 차이: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남아공·아일랜드 등 영어권 7개국 국적자는 영어 강사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국가 국적자는 해당 언어권 여부를 사전 확인 바랍니다.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여권 원본 및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2통합신청서출입국 양식
3사진 1매3×4cm, 최근 6개월 이내
4학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5범죄경력회보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수
6건강진단서지정 병원 발급 (마약·결핵·HIV 포함)
7고용계약서 원본강사·학원 쌍방 서명
8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고용 기관 제출
9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 기관 제출
10강사활용계획서출입국 양식

4. 신청 절차

  1. 비자 발급 전 서류 준비 — 해외에서 학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2. 고용 기관 선정 및 고용계약서 체결 — 학원·학교 등 출입국 등록 기관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해외 입국 시) —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영사관
  4. 입국 후 건강진단 — 입국 30일 이내 출입국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 완료
  5. 외국인등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6. 외국인등록증 수령 — 신청 후 2~4주 소요
💡 팁: 비자 신청부터 외국인등록까지 복잡한 절차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일괄 대행합니다. 서류 누락·오류로 인한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E-2 비자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발급 시 1년이며,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Q. 학위 전공이 교육학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학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단, 일부 공립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Q.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A. 국가별로 다릅니다. 미국은 FBI 범죄경력조회 후 해당 주 아포스티유 부착, 영국은 ACRO를 통해 발급합니다. 국가마다 절차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무처를 변경하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무처 변경(이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 근무처 근무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적신고를 하면 기존 E-2 비자 유지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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