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상담 신청 →

E-6 · 예술흥행

E-6 예술흥행비자

E-6-1 예술, E-6-2 흥행, E-6-3 운동 비자 자격요건, 필요서류, 신청 절차 안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E-6 예술흥행비자 자격·종류·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종류 개요

구분 활동 범위 체류기간 비고
E-6-1 (예술)음악·미술·문학·공예·무용·연극·영화·체육 등 순수예술 공연최장 2년갱신 가능
E-6-2 (흥행)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연예 활동최장 1년갱신 가능
E-6-3 (운동)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 활동최장 2년갱신 가능

2. 신청 자격

E-6-1 (예술) — 예술·문화·체육 분야의 공연·창작 활동을 위해 한국 공연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

E-6-2 (흥행)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E-6-2 주의: E-6-2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신원보증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사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공통 기본서류 + 활동 유형별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순 공통 서류 비고
1통합신청서 (별지 34호)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2여권 원본유효기간 확인
3여권용 사진 1매표준규격 사진
4수수료종류별 상이
5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고용 관련 입증
6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7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8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발행
유형별 추가서류
  • E-6-1 (예술):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E-6-2 (흥행):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 E-6-3 (운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구체적 서류는 사안별로 관할 기관에 확인)

4. 신청 절차

  1. 1
    계약 체결
    한국 공연기관·구단·흥행업체와 공연계약서/초청장 발급
  2. 2
    서류 준비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필요)
  3. 3
    비자 신청
    해외: 한국 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4. 4
    심사 및 추가자료 제출
    서류 심사 후 보완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5. 5
    비자 발급
    발급 후 체류자격 확인 (단수/복수 여부, 허용 활동 범위 확인)
  6.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7. 7
    비자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하여 연장 신청

5. 주의사항

  • ●
    계약서 유효성
    계약서에는 공연 기간, 보수, 장소,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나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고용기관 요건
    E-6-2는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에 해당하며, 고용주 변동이 있는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공연 장소 변경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허용 활동 범위 준수
    발급된 비자에 명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인등록 의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
    연장 시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기면 체류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E-6 비자로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E-6 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활동만 허용합니다. 다른 업종에서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강제출국·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E-6-2 비자 신청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E-6-2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신원보증서 등 별도 서류가 요구되고, 근무처 변경이 사전 허가 대상이어서 다른 세부자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Q.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닌 아마추어 팀도 E-6-3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6-3(운동)은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E-6 활동범위에는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어, 세부 약호와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비자 기간 내에 소속 기관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6-1·E-6-3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하고, E-6-2는 미리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E-6 비자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 허가기간은 E-6-1·E-6-3은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E-6-2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입니다.
상담 신청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24시간내 회신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02-363-2251 ✉️ 5000meter@gmail.com 월~금 09:30 – 17:30 KST

문의 답변을 위해 이름·연락처를 수집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