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비자 자격·종류·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종류 개요
| 구분 | 활동 범위 | 체류기간 | 비고 |
|---|---|---|---|
| E-6-1 (예술) | 음악·미술·문학·공예·무용·연극·영화·체육 등 순수예술 공연 | 최장 2년 | 갱신 가능 |
| E-6-2 (흥행)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연예 활동 | 최장 1년 | 갱신 가능 |
|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 활동 | 최장 2년 | 갱신 가능 |
2. 신청 자격
E-6-1 (예술) — 예술·문화·체육 분야의 공연·창작 활동을 위해 한국 공연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
E-6-2 (흥행)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E-6-2 주의: E-6-2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신원보증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사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공통 기본서류 + 활동 유형별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순 | 공통 서류 | 비고 |
|---|---|---|
| 1 |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2 | 여권 원본 | 유효기간 확인 |
| 3 | 여권용 사진 1매 | 표준규격 사진 |
| 4 | 수수료 | 종류별 상이 |
| 5 |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 고용 관련 입증 |
| 6 | 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7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 8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발행 |
유형별 추가서류
- E-6-1 (예술):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E-6-2 (흥행):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 E-6-3 (운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구체적 서류는 사안별로 관할 기관에 확인)
4. 신청 절차
- 1계약 체결한국 공연기관·구단·흥행업체와 공연계약서/초청장 발급
- 2서류 준비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필요)
- 3비자 신청해외: 한국 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4심사 및 추가자료 제출서류 심사 후 보완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 5비자 발급발급 후 체류자격 확인 (단수/복수 여부, 허용 활동 범위 확인)
- 6입국 후 외국인등록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 7비자 연장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하여 연장 신청
5. 주의사항
- ●계약서 유효성계약서에는 공연 기간, 보수, 장소,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나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기관 요건E-6-2는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에 해당하며, 고용주 변동이 있는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공연 장소 변경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 활동 범위 준수발급된 비자에 명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연장 시기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기면 체류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