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1-D(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체류 자격으로, 해외 기업·사업체에서 원격근무(재택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외 고용주·자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체류지역별 소득 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2배, 소득 요건 참조)
-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 한국에서 직접 고용·취업하지 않는 자
-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원격근무하는 자
ℹ️ 적용 대상 예시: 해외 IT기업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자, 해외 기업 마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번역가 (해외 계약 기반), 해외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등
3.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GNI 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수도권에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GNI 2배,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 시 1.5배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소득 증명 방법:
-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로 소득 요건을 완화받으려면 1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서, 워케이션 특화시설 또는 숙소 예약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필요 서류
ℹ️ 해외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및 번역문이 필요하며,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서류 준비: 재직증명·소득증빙·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준비
- 의료보험 준비: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 신청:
- 해외에서: 주한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
- 국내 합법 체류 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소득·원격근무 요건 심사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정에 따라 다름)
- 발급: F-1-D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1년)
- 연장: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해외법인과의 근로계약 지속 및 소득요건 등 충족 필요)
6. 주의사항
🚨 아래 사항은 F-1-D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 심사·연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기업 취업 금지: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불가
- 국내 사업자 등록 금지: 국내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 프리랜서 국내 계약 금지: 국내 기업·개인과 용역 계약 체결 불가
- 의료보험: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 지역 체류 확인: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를 이유로 소득요건을 완화받은 경우 연장 시 실제 체류 여부를 확인하며, 수도권으로 옮기면 수도권 소득 기준 충족 또는 재이동 조건으로 체류기간 6개월이 부여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Q. F-1-D 비자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F-1-D(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다른 자격을 비교해 보려면 F-2-7 점수제 거주비자와 E-7 비자 자격 요건·체류기간·구비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Q.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에서는 주한 재외공관에 F-1-D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체류자격 변경은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동일 업종 1년 이상 종사를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범죄경력증명서,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이며,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 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 사정에 따라 다르며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 후 F-1-D로 변경 가능한가요?
A.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변경 허가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갖추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대상에 신청인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포함되며,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Q. 소득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아도 되나요?
A.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 배수(1배~2배)를 적용하며, 소득은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으로 증빙합니다. 외화 소득의 환산 방법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상은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가능한 재직·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최장 체류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려면?
A. F-1-D는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F-2-7(거주), E-7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8.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