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지점이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Branch Office)은 외국 본사가 한국 내에 설치하는 영업 거점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 소재지에서 등기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영업 활동을 한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점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신고·건강보험 납부 등 일반 내국 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2. 지점·연락사무소·법인 비교
한국에서 실질 영업(계약·매출)을 원하지만 별도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국내지점이 적합합니다. 시장 조사·파트너 발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로 충분합니다.
3. 설치 요건
- 외국 본사 실체 확인: 본사 법인등록증, 정관 등 본사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내 대표자 선임: 국내지점을 대표할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 국내 사무소: 지점 등기에 사용할 실제 사무소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없음: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점 설치가 가능하나, 일부 규제 업종(금융·의료 등)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4. 필요 서류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거나 한국 주재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영어 이외 언어 서류는 공증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등기 절차
- 서류 준비: 본사 서류 공증·번역, 국내 대표자 선임장 작성
- 등기 신청: 법원 등기소(전자등기 또는 방문) 지점설치 등기 신청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 등기, 상법 제614조.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음, 상법 제616조)
-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환거래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9-34조)
- 4대 보험 가입: 직원 채용 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신고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5-1. 지점 설치 비용: 정부 수수료·법정 비용
지점 설치에서 법령상 확인해야 할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법정 비용에 한정해 안내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며, 설치신고와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법정 비용은 관할기관·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등기: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상법 제614조). 등기 관련 수수료·비용은 관할 등기소와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 외국환거래 설치신고: 신고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수수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본국 서류·번역·공증: 발급국·기관별로 달라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6. D-7 비자 연계
국내지점이 설치된 후, 본사에서 임직원을 한국 지점에 파견하려면 D-7 주재원비자가 필요합니다. D-7 비자는 외국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국가기간산업 종사자 등 일부 예외), 파견명령서와 국내지점 설치 입증서류(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지점 설치 → D-7 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점 설치 입증서류는 비자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지점 설치와 D-7 비자를 묶어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 지점 설치 대행: 서류 검토·번역·공증 안내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 대행
- D-7 비자 연계: 지점 설치 후 파견 임직원 D-7 비자 일괄 처리
- 사업자등록·4대 보험: 등기 완료 후 후속 행정 처리 지원
- 4개 국어 상담: 한·영·중·일 담당 행정사 직접 상담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소재.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