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영업활동은 불가하나 시장조사·연락업무·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활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한국은행 등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자격 요건
- 외국 본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
-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이 영업활동이 아닐 것 (시장조사·연락·홍보·정보수집)
- 한국 내 사무공간 임차 또는 보유
- 연락사무소 책임자(외국인 또는 내국인) 지정
- 본사 정관·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 본사 증빙 서류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본사 결의 —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결정·책임자 지명
- 본사 증빙 서류 준비 (아포스티유 포함)
- 한국 내 사무공간 임차 (임대차계약 체결)
-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환거래법상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한국은행 등록 (필요 시)
- 연락사무소 등록 완료 후 운영 개시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계약체결·매출 발생 활동이 불가합니다. 시장조사·홍보·연락업무만 가능합니다.
Q. 연락사무소를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영업활동이 필요해지면 외국기업 한국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무료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임대료·공증·아포스티유·번역료를 합쳐 일반적으로 300만원~600만원 수준이며, 본사 위치·서류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Q. 연락사무소 운영 중 세금 신고는?
A.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행정사와 협력해 진행합니다.
6. 관련 서비스
연락사무소 vs 지점 vs 법인
한국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락사무소(영업 불가, 시장조사·연락만), 지점(영업 가능, 본사와 동일 법인격), 외국인투자법인(D-8)(독립 법인, 1억원 이상 투자 + 자유로운 영업). 연락사무소가 가장 가벼우며 비용이 낮으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점·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지점·법인으로의 전환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반대(법인→연락사무소)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사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사업 형태에 맞는 진출 방식을 사전에 검토받으세요.
한국 내 사무공간은 신뢰성·접근성·임대료를 고려해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도심권(서울·부산·인천)이 외국 기업 진출에 유리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연락사무소 등록 시 필수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