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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투자 · 이민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설치 절차·필요 서류·진행 일정 안내

1. 개요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영업활동은 불가하나 시장조사·연락업무·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활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한국은행 등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자격 요건

  • 외국 본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
  •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이 영업활동이 아닐 것 (시장조사·연락·홍보·정보수집)
  • 한국 내 사무공간 임차 또는 보유
  • 연락사무소 책임자(외국인 또는 내국인) 지정
  • 본사 정관·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 본사 증빙 서류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본사 증빙본사 정관, 등기부등본(아포스티유), 사업자등록증명서본국 발행 6개월 이내
재무 증빙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한국어 번역본 첨부
책임자책임자 위임장, 여권 사본, 사진책임자 지명 결의서
한국 내임대차계약서, 소재지 증빙연락사무소 주소
신고 서류외국환거래법상 신고서, 한국은행 등록 서류외국환은행 경유

4. 진행 절차

  1. 본사 결의 —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결정·책임자 지명
  2. 본사 증빙 서류 준비 (아포스티유 포함)
  3. 한국 내 사무공간 임차 (임대차계약 체결)
  4.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환거래법상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5. 한국은행 등록 (필요 시)
  6. 연락사무소 등록 완료 후 운영 개시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계약체결·매출 발생 활동이 불가합니다. 시장조사·홍보·연락업무만 가능합니다.
Q. 연락사무소를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영업활동이 필요해지면 외국기업 한국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무료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임대료·공증·아포스티유·번역료를 합쳐 일반적으로 300만원~600만원 수준이며, 본사 위치·서류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Q. 연락사무소 운영 중 세금 신고는?
A.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행정사와 협력해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 vs 지점 vs 법인

한국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락사무소(영업 불가, 시장조사·연락만), 지점(영업 가능, 본사와 동일 법인격), 외국인투자법인(D-8)(독립 법인, 1억원 이상 투자 + 자유로운 영업). 연락사무소가 가장 가벼우며 비용이 낮으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점·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지점·법인으로의 전환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반대(법인→연락사무소)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사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사업 형태에 맞는 진출 방식을 사전에 검토받으세요.

한국 내 사무공간은 신뢰성·접근성·임대료를 고려해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도심권(서울·부산·인천)이 외국 기업 진출에 유리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연락사무소 등록 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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