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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Corporate Investor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투자법인 운영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

D-8 비자는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소 투자금
1억원
체류 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가능
처리 기간
약 2–4주

자격 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1억원 이상) 신고 완료
  • 한국 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의 신주 인수
  • 해당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지도 업무 수행
  • 국내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의지 확인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최근 6개월 이내
투자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지방청 발급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발급 1개월 이내
재정송금 증빙, 외화매입증명서은행 발급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국문/영문

진행 절차

  1. 1

    상담 및 사업 구조 설계

    비자 요건과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2. 2

    외국인투자 신고 · 송금

    외국환은행 통한 신고 및 투자금 송금.

  3. 3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정관, 등기, 세무 신고 일괄 진행.

  4.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또는 지방청 등록 완료.

  5.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및 심사.

  6. 6

    재외공관 사증 발급 · 입국

    본국 영사관에서 D-8 사증 수령 후 입국.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1억원은 반드시 본인 자금이어야 하나요?

A. 본인 명의의 외화 송금이 원칙입니다. 차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Q. D-8에서 F-5 영주권으로 전환되나요?

A. 일정 요건(투자 유지, 매출, 고용 등)을 충족하면 F-5로 전환 가능합니다.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 약 2–4주이며, 보완 요청 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례·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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