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1억원 이상) 신고 완료
- 한국 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의 신주 인수
- 해당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지도 업무 수행
- 국내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의지 확인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지방청 발급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발급 1개월 이내 |
| 재정 | 송금 증빙, 외화매입증명서 | 은행 발급 |
|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 국문/영문 |
진행 절차
- 1
상담 및 사업 구조 설계
비자 요건과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2
외국인투자 신고 · 송금
외국환은행 통한 신고 및 투자금 송금.
- 3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정관, 등기, 세무 신고 일괄 진행.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또는 지방청 등록 완료.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및 심사.
- 6
재외공관 사증 발급 · 입국
본국 영사관에서 D-8 사증 수령 후 입국.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1억원은 반드시 본인 자금이어야 하나요?+
A. 본인 명의의 외화 송금이 원칙입니다. 차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Q. D-8에서 F-5 영주권으로 전환되나요?+
A. 일정 요건(투자 유지, 매출, 고용 등)을 충족하면 F-5로 전환 가능합니다.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 약 2–4주이며, 보완 요청 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례·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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