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2 비자(원어민강사)로 한국에 입국한 후 3개월(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 지문 등록을 위해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수.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 입국 후 3개월(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완료
- 기한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 가능
- HiKorea 예약 후 방문 권장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한국 입국 (E-2 비자)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봉투 밀봉 유지)
-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등록 신청 + 지문 등록
- 외국인등록증(ARC) 수령 (소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신체검사서는 어디서 받나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봉투를 절대 개봉하지 말고 밀봉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목록은 HiKorea 또는 출입국청에서 확인하세요.
Q. 지문 등록은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 최초 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록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행정사 대리 접수는 지문 등록 이외의 서류 처리에만 가능합니다.
Q. 90일 이내에 등록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출입국청에 문의하거나 행정사에게 긴급 상담을 요청하세요.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외국인등록·비자 연장·이적 등 출입국 행정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