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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9 / F-5-15 첨단분야 박사·일반분야 박사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9는 첨단기술 분야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5는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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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9는 첨단기술 분야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첨단분야 박사)에게, F-5-15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일반분야 박사)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이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자격 요건

  • F-5-9: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F-5-15: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유흥 서비스업 등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소지 학위 전공 관련 여부는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날이 합산 3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충족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영주 공통서류
학위박사 학위증 사본성적증명서 등 추가 요구 가능
소속기업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소득생계유지(연간소득) 관련 공적 증명 서류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

4. 진행 절차

  1. 박사학위증·재직·고용 관련 서류 준비
  2. 근무기간(1년 이상)과 생계유지 요건 확인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 신청
  4. 심사
  5.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첨단기술 분야란?
A.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Q. F-5-15도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A.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는 불문하나,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이직하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날이 합산 3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합니다.
Q. F-5-10과 차이?
A. F-5-10은 학사·석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국내 체류 3년 이상 등)이고, F-5-9·15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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