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9는 첨단기술 분야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첨단분야 박사)에게, F-5-15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일반분야 박사)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이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자격 요건
- F-5-9: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F-5-15: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기업(유흥 서비스업 등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소지 학위 전공 관련 여부는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날이 합산 3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충족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박사학위증·재직·고용 관련 서류 준비
- 근무기간(1년 이상)과 생계유지 요건 확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 신청
- 심사
-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첨단기술 분야란?
A.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Q. F-5-15도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A.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는 불문하나,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이직하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날이 합산 3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합니다.
Q. F-5-10과 차이?
A. F-5-10은 학사·석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국내 체류 3년 이상 등)이고, F-5-9·15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