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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F-5-11 영주권(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요건·점수표·제출서류

교수·연구원·기업인·체육인·예술인 등 특정분야 능력소유자를 위한 F-5-11 영주권의 합산 점수 기준, 필수·선택항목 점수표, 제출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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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11 영주권이란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대상

F-5-11은 F-5 영주권의 세부 유형 중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자격입니다.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능력은 정해진 점수표(필수항목·선택항목)로 평가합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판단하므로, 경력이 뚜렷한 전문가라면 체류 기간이 짧아도 영주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검토합니다

  • 대학 교수 — 국내·외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세계 200대 대학(QS·THE·ARWU·CWUR 등 최근 3년 이내 선정)에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
  • 연구원 —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실적이 있고,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한 분
  • 기업인·임직원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경영간부·장기 정규직으로 근무했거나, 국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국내 자본금 80억 원 초과)에서 상근이사 또는 7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분
  • 특허 보유자 —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한 분(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관련 사업체 운영 경력 1년 이상이 함께 필요, 발명자 명의만으로는 해당 없음)
  • 체육인·예술인 —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입상자나 지도자, 국제 대회 수상·세계기록·국제 전시·공연 경력이 있는 분
  • 박사학위 취득자 — 박사학위는 선택항목 20점입니다. 학위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위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 고용된 박사라면 F-5-9·F-5-15 박사 영주도 비교해 보세요.

2. 자격 요건 — 합산 점수 기준과 면제되는 요건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을 갖추고, 필수항목 점수와 (필수항목+선택항목) 합산 점수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항목 점수필수+선택 합산 점수국내 체류 조건
30점 이상50점 이상체류 기간과 관계없음
20~29점100점 이상체류 기간과 관계없음
10~19점100점 이상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다른 영주 유형과 다른 점

  • 생계유지능력(소득·자산) 요건 면제 — 일반 영주처럼 연간소득 기준을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득·자산은 선택항목 점수로만 반영됩니다.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수했다면 선택항목 점수(최대 15점)로 인정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 — 국내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F-5 품행 단정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3. 필수항목 점수표 (총 245점)

필수항목은 8개 단일항목으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단일항목에 해당하면 모두 더하고, 같은 단일항목 안에서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합니다.

기준점수
세계적 저명인사 (50)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 전직 국가원수, 국제기구 전직 대표 등50
노벨상·퓰리처상·서울평화상·괴테상 등 수상자40
세계적 연구실적 (30)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 국내·외 4년제 대학 해당 분야 정교수 이상 5년 이상30
논문 게재 + 정교수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20
논문 게재 +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 연구 5년 이상20
논문 게재 + 위 연구기관에서 연구 3년 이상 5년 미만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지도자 — 올림픽 동메달 이상30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 또는 동등한 수준의 대회 동메달 이상20
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30)
세계적 대학평가 기관(QS·THE·ARWU·CWUR 등)이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200대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30
해당 대학 정교수 3년 이상 5년 미만20
해당 대학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 3년 이상15
세계적 기업 근무 경력 (30)
세계 유수 경제지(UNCTAD·FORTUNE·FORBES 등)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 1년 이상30
해당 기업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 3년 이상25
해당 기업 정규직 7년 이상20
해당 기업 정규직 5년 이상 7년 미만15
대기업 근무 경력 (25)
국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국내 자본금 80억 원 초과 국내·외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 2년 이상25
해당 기업 정규직 10년 이상20
해당 기업 정규직 7년 이상 10년 미만15
지식재산권 보유 (25)
국내·외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발명자는 대상 아님)25
특허권 1개 보유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 관련 사업체 운영 경력 1년 이상15
우수 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대회 입상·시상식 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25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가 인증한 세계기록 보유15
국제적 권위의 전시회·박람회·공연 등 작품 전시·공연 경력 또는 심사위원 참여 경력10

4. 선택항목 점수표 (총 205점)

선택항목은 필수항목 점수에 더해 합산 기준(50점 또는 100점)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같은 선택항목 안에서는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하고,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합니다.

선택항목 (최고점)구간별 점수
국내 연간소득 (30)전년도 1인당 GNI 4배 이상 30 · 3배 이상 4배 미만 20 · 2배 이상 3배 미만 10 · 1배 이상 2배 미만 5
국내자산 (30)10억 원 이상 30 · 7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 · 5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10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
학력 (20)박사 20 · 석사 15 · 학사 10
기본소양 (15)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15 · 교육 없이 종합평가만 합격 10 · 4단계 이수 8 · 3단계 이수 5

가점 (최대 110점, 모두 합산)

가점 항목점수인정 기준
국민 고용5~30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으로 계속 고용 중인 국민 수 — 1~5명 5 · 6~10명 10 · 11~15명 15 · 16~20명 20 · 21~25명 25 · 26명 이상 30
경영 경력5~30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 1~5억 5 · 6~10억 10 · 11~15억 15 · 16~20억 20 · 21~25억 25 · 26억 이상 30
추천서20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 (가점 부여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최종 판단)
납세 실적10신청일이 속한 연도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 소득세 400만 원 이상
사회봉사5, 10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연도마다 6회 이상·총 50시간 이상이면 그 해 5점(최대 10점). 1365자원봉사포털·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으로 확인되는 활동만 인정
국내 유학5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며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일·학습연계유학5선발된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선택항목 인정 기준

  • 연간소득 — 동반가족을 제외한 신청인 본인의 국내 소득만 인정하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입니다.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되 부채를 뺀 순자산만 인정합니다. 채무불이행·부채는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인정하지만 이미 취득한 학위만 해당합니다(취득 예정 제외). 국외 학위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5. 점수 계산 예시

아래는 점수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한 입증서류로 판단합니다.

교수 — 국내 4년제 대학 정교수 6년, 최근 5년 이내 SCI 논문 게재, 박사
필수: 세계적 연구실적 30
선택: 학력(박사) 20
합산 50
→ 필수 30점 이상 · 합산 50점 이상 — 첫 번째 기준 충족(체류 기간 무관)
기업인 — 국내 대기업 정규직 8년, 특허권 1개, 석사
필수: 대기업 근무 15 + 지식재산권 20 = 35
선택: 학력(석사) 15
합산 50
→ 서로 다른 단일항목은 합산 — 첫 번째 기준 충족
연구원 — 국가 연구기관 연구 4년, SCI 논문 게재, 박사, 소득 GNI 2배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납세 실적, 봉사 2년
필수: 세계적 연구실적 15
선택: 박사 20 + 소득 10 + 기본소양 15
가점: 납세 10 + 봉사 10
합산 80
→ 필수 10~19점 구간은 합산 100점과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체류가 필요 — 20점 부족(국민 고용·경영 경력 가점 등으로 보완 검토)
내 점수 먼저 확인해 보기

필수항목·선택항목·가점을 직접 골라 보는 자가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서류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F-5-11 점수 자가진단 →

6. 필요 서류

서류명비고
공통 서류 (모든 영주 유형)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추가
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 기준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신원보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F-5-11은 제출 생략 가능 (관서가 요구하면 제출)
F-5-11 개별 서류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필수항목 입증
SCI 등 논문 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세계적 연구실적 항목
과학·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필수항목 입증
그 밖의 점수 항목 입증서류아래 예시 참고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 예시

  • 학력 — 학위증 사본(필요하면 성적증명서 추가)
  • 국내 연간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 국내자산 — 재산 입증서류와 신용정보조회서 등 부채 확인 서류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국민 고용 —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정규직 고용 확인 서류
  • 납세 실적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 서류
  • 사회봉사 — 1365자원봉사포털·VMS 봉사 실적 확인서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7.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국내에서 신청 —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수항목이 10~19점이라면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체류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 — 영주 사증 발급

국내 체류 이력이 없어도 필수항목 20점 이상이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판단하므로, 재외공관에 F-5-11 영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발급되며,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 1매·신원보증서·점수 항목 입증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1. 필수항목 해당 여부와 합산 점수 사전 검토
  2.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해외 발급 서류 포함)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4.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
  5. 허가 후 영주 자격으로 체류(국내 신청) 또는 사증 발급 후 입국(해외 신청)

8. 심사 기간

F-5-11 심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 관서의 업무량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영주 사증은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가 더해집니다. 필수항목 입증서류가 명확할수록 보완 요청이 줄어들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박사학위만 있으면 F-5-11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박사학위는 선택항목의 학력 점수(20점)입니다. F-5-11은 세계적 연구실적, 대학 강의 경력, 기업 근무 경력, 지식재산권 같은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고용된 박사라면 F-5-9·F-5-15 요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한국어 능력이나 소득 요건이 필요한가요?
A. F-5-11은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영주용 종합평가) 요건과 생계유지능력(소득·자산)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내 연간소득, 국내자산은 선택항목 점수로 인정되므로 합산 점수를 채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Q.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F-5-11 신청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따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며, 국내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Q.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필수항목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판단하므로,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영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필수항목이 10~19점이라면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Q. 경력이 여러 개면 점수가 모두 합산되나요?
A. 서로 다른 단일항목(예: 세계적 연구실적과 지식재산권)은 모두 합산합니다. 같은 단일항목 안에서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합니다. 선택항목도 같은 방식이며,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 영주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가 더해집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점수 항목별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케이스에 맞는 입증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A.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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