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차.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선고일부터 10년간 품행 단정 미충족으로 허가 제한). 해외범죄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따르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①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②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사람
③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④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⑤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주(F-5) 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
⑥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
⑦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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