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0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제8호).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와 다른 유형입니다. F-5-10은 학위·자격증과 근무 이력으로 심사하고, F-5-11은 필수·선택항목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의 학사 이상 학위증 / ㉯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첨단기술 분야가 아니어도 포함) / ㉰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 이상 학위증(이공계가 아니어도 포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증)
- 신청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체류. 해외 학위·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분야 국내기업에서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 근무하며 체류 중일 것, 국내 학위 취득자는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유흥 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고 3년 이상 근무하며 체류 중일 것(3년 동안 근무처 변경으로 쉰 날의 합계가 90일 이내면 계속 근무로 인정)
-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1년 동안 근무처 변경으로 쉰 날의 합계가 30일 이내면 계속성 인정). ㉮·㉱ 해당자는 학위증·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 해당자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여야 함
- 생계유지능력: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소득은 신청인 본인만 인정,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기본소양: 심사 대상 유형(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품행 단정 요건도 공통 적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학위·자격증이 ㉮~㉱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내 체류·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현재 근무처에서 정규직 1년 이상 근무와 소득(전년도 GNI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공통서류와 학위·자격증·재직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10과 F-5-11은 어떻게 다른가요?
A. F-5-10은 학사·석사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국내기업 근무자에게, F-5-11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의 탁월한 능력자에게 해당하며 필수·선택항목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Q. 자산이 많으면 소득 대신 인정되나요?
A. F-5-10의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이며, 연간 소득 요건에서 자산 기준은 F-5-10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F-5-10은 기본소양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 등 면제 사유는 신청 시점의 지침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