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4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주 세부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는 F-5-8로 별도 구분됩니다. 다만 점수제 영주자(F-5-16)·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공익사업투자자(F-5-21/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2. 자격 요건
- 배우자: 영주(F-5) 자격자(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 취득)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일 것.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이혼·사실혼은 불허)
- 미성년 자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고,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며,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양육권을 가질 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배우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주재(D-7)~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 하나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완전출국이 없을 것
- 생계유지능력: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일 것
- 기본소양 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제 사유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공통서류·개별서류 준비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영주(F-5) 자격 취득일, 본인의 체류자격·체류기간, 소득·자산 요건 확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시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4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Q. 재한화교는 F-5-4인가요?
A.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는 F-5-8로 별도 구분되며, 제출서류도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등으로 다릅니다.
Q. 일반 영주(F-5-1)와 차이?
A. F-5-1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F-5-4는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Q.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A. 배우자의 경우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