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은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 영주 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외에도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을 요구합니다.
2. 자격 요건
- 민법상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체류(완전출국 없이 대상 자격으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합산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 유지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합산 불가)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
- 품행 단정(국내 범죄 심사기준 등)
- 국세·지방세 등 미납이 없을 것(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심사)
- D-8·D-9·D-10·E-7 자격자는 매출액·수출액·학위 등 자격별 추가 요건 적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현재 체류자격 확인 (D-7~E-7,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가능 여부)
- 소득(GNI 2배) 또는 자산(순자산 1.5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본소양 요건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준비 (제출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 심사 (소요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관서에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5년 합법 체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체류자격(D-7~E-7, F-2)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하며, 완전출국 없이 대상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TOPIK 4급이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 등으로 충족하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은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Q. 소득이 GNI 미달이면?
A. 소득 기준(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 또는 자산 기준(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F-5-1과 F-5-11 차이는?
A. F-5-1은 D-7~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대상이고, F-5-11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상입니다.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F-5-16입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입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서류 검토·보완 등을 행정사가 안내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