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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생계유지 요건 — 소득·자산 기준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 영주권은 세부자격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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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 영주 자격은 세부자격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적용됩니다(투자자 등 일부 자격은 연간소득 심사 면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소득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합니다.

2. 자격 요건

  • 연간소득 요건: 영주 세부자격별로 전년도 1인당 GNI의 일정 배수 이상(예: 일반 영주 F-5-1은 2배 이상)
  •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합산 불가). 자산 기준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일정 배수 이상(예: F-5-1은 1.5배 이상)
  •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소득금액증명 기준)
  • 국세·지방세·관세·건강보험료·과태료 등 미납 없음
  • 소득활동이 체류자격에서 허용된 업종일 것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소득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소득·납부세금 공적 증명서류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소득(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
자산예·적금 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순자산(부채 제외)
세금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또는 체납증명서) 등체납 없음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등 의무 부담금 완납 증명서류전산으로 미납이 없음이 확인되면 제출 면제 가능
가족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 시

4. 진행 절차

  1. 소득 주체(본인·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 확인
  2. 전년도 1인당 GNI와 비교(세부자격별 배수 적용)
  3. 소득 미충족 시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4. 필수 증빙 서류 수집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6. F-5 신청 시 함께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

Q. GNI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며(미발표 시 전전년도), 영주 세부자격별로 적용 배수가 다릅니다(예: 일반 영주 F-5-1은 2배 이상, 배우자·미성년 자녀 F-5-4는 1배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 최신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이 GNI 미달이면 영주가 거절되나요?
A.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고,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일정 배수 이상(예: F-5-1은 1.5배)이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부채 제외)만 인정됩니다.
Q. 동반 가족도 각자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A. 각자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의 소득도 소득 주체로 인정되나,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Q.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됩니다.

생계유지 요건 유의사항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의 소득 또는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행 발표 1인당 GNI는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이며, 주택 등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입증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행정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정리 팁: 소득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산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것만 인정되며, 허가 시까지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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