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0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자격 요건
-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일 것
-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를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것(해외 출생 자녀는 제외)
- 부모 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 아님)
- 부모의 친생자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것(양자관계는 대상 아님)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신청할 것(1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90일을 초과하면 범칙금 대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부모의 영주자격·혼인관계·출생일 요건 확인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서류 준비
-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늦어도 1년 미만)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심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허가 시 영주자격 부여
5. 자주 묻는 질문
Q. F-5-20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F-5-20을 신청할 수 없고,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Q. F-5-20과 F-5-1 차이는?
A. F-5-20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고, F-5-1은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일반 영주자가 대상입니다.
Q. 입양한 자녀도 F-5-20 대상인가요?
A. 신청인은 부모의 친생자녀여야 하며,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F-5-20 대상이 아닙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사무소입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와 서류 검토를 안내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