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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부여되는 F-5-20 영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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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0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자격 요건

  •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일 것
  •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를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것(해외 출생 자녀는 제외)
  • 부모 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 아님)
  • 부모의 친생자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것(양자관계는 대상 아님)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신청할 것(1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90일을 초과하면 범칙금 대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영주자격 공통 서류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가족관계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곤란 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자격 소지 시) 가능
국적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일정 서식 없음)
친자 확인유전자 감정결과서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출생일 이전부터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적국 신분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체류자격 부여 신청 시

4. 진행 절차

  1. 부모의 영주자격·혼인관계·출생일 요건 확인
  2.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서류 준비
  3.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늦어도 1년 미만)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4. 심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5. 허가 시 영주자격 부여

5. 자주 묻는 질문

Q. F-5-20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F-5-20을 신청할 수 없고,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Q. F-5-20과 F-5-1 차이는?
A. F-5-20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고, F-5-1은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일반 영주자가 대상입니다.
Q. 입양한 자녀도 F-5-20 대상인가요?
A. 신청인은 부모의 친생자녀여야 하며,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F-5-20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사무소입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와 서류 검토를 안내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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