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2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특별 공로자)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이며,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하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국가유공자)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 면제, 품행 단정 요건 등 영주 공통요건 적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해당 유형 확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직계비속 등)
- 사유서, 훈·포장 증서 등 공로 입증서류 수집
- 영주 공통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심사
-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 공로자(F-5-12)는 누구인가요?
A.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독립 공헌 또는 국가발전 기여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Q. 생계유지능력(소득)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특별 공로자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Q.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도 해당되나요?
A. 증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 중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가족관계 및 기타 증빙서류 등입니다. 영주 공통서류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6.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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