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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8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영주 (F-6 5년)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8 영주는 한국인 배우자(F-6)로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자격·서류·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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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8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로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결혼 관계 유지·국내 정착·가정 안정성을 핵심 심사 항목으로 삼습니다.

2. 자격 요건

  • F-6 결혼비자 보유 후 5년 이상 한국 합법 체류
  •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 정상 유지
  • 국내 생계 유지 능력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 국가·세금·범죄 이력 없음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cm
결혼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정상 결혼 입증
체류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F-6 5년 이상
소양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수증원본
소득근로/사업 소득증빙GNI 기준 이상
세금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체납 없음

4. 진행 절차

  1. F-6 5년 이상 합법 체류 입증
  2. TOPIK 또는 KIIP 이수 확인
  3. 한국인 배우자 동의·결혼 정상 유지 입증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5. 심사 + 면접 (가족 결합 진위)
  6.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시 F-5-8 신청 가능?
A. 이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측 책임 사유로 인한 이혼은 영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5년 체류 중 출국 기간은?
A. 단기 출국은 합산되지만 1년 이상 장기 미입국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A. 자산(예금·부동산)으로 보충 가능합니다.
Q. TOPIK 없으면 안 되나요?
A. KIIP 4단계 이상 이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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