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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 결혼

F-6 결혼비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거주 비자 — 소득요건·서류·절차를 안내합니다.

결혼반지를 낀 부부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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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6 결혼비자 상세 개요

'F-6 visa Korea'로 찾는 F-6 결혼비자(결혼이민)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며, 세부 자격(F-6-1·F-6-2·F-6-3)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F-6)은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사람(F-6-1),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F-6-3)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과 제출서류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별 준비 방법은 F-6 결혼비자 필요서류 안내, 세부약호별 차이는 F-6-1·F-6-2·F-6-3 비교에서, 영어 안내는 Getting a F-6 visa in Korea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국민의 배우자(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
  •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F-6-1 서류 심사 항목: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 주거요건, 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면제 사유 있음)
  •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등 사유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거나 결핵 관련 진단서만 제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원본·사본, 사진 1매, 수수료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 배우자초청장·신원보증서·결혼배경진술서,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 범죄경력증명서, 결혼증명서 원본(필요한 경우에 한함)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이수증·건강진단서 불필요)
소득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소득 활용 항목별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주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 등
교제 입증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업체 등록증 사본 등A4 용지 5쪽 이내, 일부 면제 사유 있음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1. 상담 후 세부약호(F-6-1·F-6-2·F-6-3) 및 요건 검토
  2.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등 해당 시)
  3.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합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단기사증 소지자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4. F-6-1 사증(90일 이하 단수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소득요건·건강진단서·심사수수료

2026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의 가구원 수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연간소득 기준(세전)
2인 가구25,195,752원
3인 가구32,154,216원
4인 가구38,968,428원
5인 가구45,340,314원
6인 가구51,335,712원
7인 가구57,090,900원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인 추가될 때마다 5,755,188원씩 증가합니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도 제출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수수료: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결혼이민 F-6) 4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결혼이민 F-6)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입니다. 재외공관 비자 신청 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신청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6 결혼비자(F-6 visa Korea)는 어떤 비자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A. F-6 결혼비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F-6-1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 주거요건, 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서류를 확인하며, 접수·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맞춤 검토와 서류 준비, 출입국 동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담 및 수수료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문의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사이트 상단의 QR 코드(카카오톡·위챗·라인·왓츠앱)로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30~17:30(KST)입니다.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행정사 수수료는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거절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환불 여부와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등을 케이스별로 검토하며 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메신저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진행 방향을 안내하며, 거절된 경우 사유 확인과 후속 절차(재신청·행정심판 등)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F-6 결혼비자 심사 항목과 이후 체류

F-6-1 신청 서류에서는 1)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2)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3)주거요건 4)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을 확인합니다. 의사소통 요건은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거나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일부 요건·서류가 면제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는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F-5-2) 요건(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단절된 경우 F-6-3은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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