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E-2 비자는 대한민국의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외국어 회화 강사에 해당하며,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원어민강사 체류 자격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체류 자격: E-2 / 회화지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2년 (연장 가능)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 Korea 온라인
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월~금 09:30–17:30)
체류 자격: E-2 / 회화지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2년 (연장 가능)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 Korea 온라인
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월~금 09:30–17:30)
2. 신청 자격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등 특례 있음)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별도의 전공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자국 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에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필요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고용 기관: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급, HIV 및 마약검사 결과 포함,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국가별 차이: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남아공·아일랜드 등 영어권 7개국 국적자는 영어 강사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국가 국적자는 해당 언어권 여부를 사전 확인 바랍니다.
3. 필요 서류
4. 신청 절차
- 비자 발급 전 서류 준비 — 해외에서 학력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준비
- 고용 기관 선정 및 고용계약서 체결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 등 요건을 갖춘 기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재외공관 사증 발급 (해외 입국 시) —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하고, 사증은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준비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외국인등록 시 밀봉 상태로 제출
- 외국인등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증 수령 — 소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름
💡 팁: 비자 신청부터 외국인등록까지 복잡한 절차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일괄 대행합니다. 서류 누락·오류로 인한 반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E-2 비자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가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학위 전공이 교육학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별도의 전공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가 있어야 하며, 국내 대학 졸업자·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Q.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A. 국가별로 발급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 정부가 발급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것으로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처를 변경하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회화지도 강사는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여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월~금 09:30–17: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