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7-1 특정활동비자 개요
E-7-1 특정활동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 내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문인력이 대상이며, 국내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E-7-1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일부 우수인재 등은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및 주요 대상 직종
E-7-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요건 — 다음 중 하나 — 직종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직종·우수인재별 특례·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경력 요건 — 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학위가 없는 경우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석사 이상은 경력 요건 없음)
- 고용계약 — 국내 기업·기관과 정식 고용계약 체결
- 소득 요건 — 법무부가 매년 공고하는 임금요건 이상의 급여 (2026년도 E-7-1 기준 연 3,112만원 이상, 일부 직종·특례는 별도 기준)
주요 대상 직종 (예시):
| 직종군 | 직종 예시 |
|---|---|
| IT·소프트웨어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웹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
| 경영·금융 | 경영 및 진단전문가, 금융 및 보험전문가, 기업고위임원 등 |
| 학술·연구 | 대학교수, 연구원 (공공·민간) |
| 문화·예술 | 디자이너, 영상관련디자이너,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관리자 |
| 의료·보건 | 간호사 |
| 교육 | 대학강사, 외국인학교·국제학교 등의 교사 (외국어회화강사는 E-2 대상) |
3. E-7-1 신청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법무부 서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 (고용주)
- 학위증명서 (국외 발급 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국문·영문 번역본)
- 경력증명서 (국외 발급 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국문·영문 번역본)
- 자격증 사본 (해당 직종에 따라)
- 사진 1매 (규정 사이즈)
- 여권 사본
4. E-7-1 신청 절차
- 직종 확인 — 해당 직종이 E-7-1 고시 직종인지 확인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 문의)
- 고용주 준비 —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준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심사 — 법무부 심사 (관할 출입국 사정에 따라 다름)
- 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E-7-1 비자 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E-7-1 비자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일부 우수인재 등은 5년)이며, 체류 연장 및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F-2(거주) 또는 F-5(영주) 전환도 가능합니다.
Q. 현재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데 E-7-1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E-7-1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 여부와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E-7-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