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7은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업체의 자격도 따로 심사하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초청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외국인 쪽이 아니라 고용하는 업체 쪽 흐름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초청자 자격, 국민고용 보호 심사(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 임금요건, 업체가 준비하는 서류, 그리고 허가 이후 연장 때 다시 확인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종별 세부 기준은 다르므로 마지막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초청자 자격 |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단체 등의 대표 |
| 제외 사유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 / 업체 요건·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 미충족 / 고용업체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
| 업체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 임금요건(2026년도) | E-7-1 연 3,112만원 이상, E-7-2·E-7-3 연 2,589만원 이상, E-7-4 연 2,600만원 이상 |
| 업체 준비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필수 직종) 등 |
활동범위
- E-7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의 초청자 자격과 제외 사유(세금 체납 포함)
- 국민고용 보호 심사의 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임금요건
- 업체가 준비하는 서류와 연장 시 다시 확인되는 항목
해당자(대상)
- E-7 외국인을 처음 고용하려는 기업·단체의 대표와 인사 담당자
- 이미 외국인을 고용 중이며 추가 초청이나 대체 인력 초청을 검토하는 업체
- 신설 업체로 내국인 고용 입증 시기가 궁금한 대표
- 세금 체납이 있어 초청 가능 여부가 걱정되는 업체
제출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초청인 준비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 — 국세와 함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사유서(외국인 고용의 필요성·활용계획·기대효과 기재), 고용추천서(필수 직종만)
- 고용보험 관련 서류 — 내국인 고용 입증용(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신원보증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제한 직종 종사자만 해당
- 피초청 외국인 서류 — 여권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연장 시 추가 확인 —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세금 체납은 초청자 자격요건의 제외 사유입니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대상이며, E-7-4는 관세 체납 업체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한 뒤 준비하세요.
- 외국인 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E-8, E-9, E-10, H-2, F-2, F-4, F-5, F-6은 제외하고, 교수(E-1)나 E-7-1~3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포함해 비율을 산정합니다.
- 20%를 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 인력 초청,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신설 업체는 시기를 고려하세요. 내국인 고용 입증에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가 필요해,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종별로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이 있습니다(예: 외국인 요리사는 일반식당 기준 사업장 면적 60㎡ 이상·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내국인 2명 등). 위 기준은 일반 원칙이므로 해당 직종의 요건과 접수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체납한 업체도 E-7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나요?
A.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초청자 자격요건의 제외 사유입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리 방법과 심사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은 내국인 직원의 몇 %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A.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E-7-4 등 일부 자격은 이 인원 계산에서 빠지고, E-7-4는 별도 기준(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등)이 있습니다.
Q.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안 되나요?
A.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때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합니다.
Q.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내국인 고용을 입증하려면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 명부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해 최대 5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A. 2026년도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이상, E-7-2와 E-7-3은 연 2,589만원 이상, E-7-4는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일부 직종과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는 별도 기준이 있어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