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상담 신청 →

E-7-4 ·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점수표 완전 안내.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숙련 기능 인력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E-7-4 ·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항목별 배점 및 합격 기준 안내

상담 신청 → 📞 02-363-2251

1.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E-7-4 점수제(K-point E74)는 E-9(비전문취업)·E-10(선원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점수제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증발급 대상이 아니며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됩니다. 대상 업종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①~④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이며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특례),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 ④ 기본항목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며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것(최소 50점 기준: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89만원 이상·농축산업 및 어업·내항상선 종사자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2. E-7-4 점수표 (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세부 기준배점
기본항목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최대 120점)
2,500~3,000만원50점
3,000~3,500만원65점
3,500~4,000만원80점
4,000~4,500만원95점
4,500~5,000만원110점
5,000만원 이상120점
기본항목 Ⓑ 한국어능력
(최대 120점)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50점
TOPIK 3급 / 3단계 / 61~80점80점
TOPIK 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120점
기본항목 Ⓒ 나이
(최대 60점)
19~26세40점
27~33세60점
34~40세30점
41세 이상10점
가점추천: 중앙부처 30점 / 광역지자체 30점 / 고용기업체 50점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점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20점
국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20점
국내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이상)10점
전환요건 점수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 위 점수표는 「K-point E74」 점수표이며,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과 제외 대상은 아래에 정리했으며,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감점 항목

감점 항목(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합계 최대 50점)1회2회3회(이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51020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51015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51015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합니다.

  1.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3.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4.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5.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6.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 사업장 요건과 허용 인원

  •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원칙): 해당 사업장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국민 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합니다.
  • 특례: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계산값 소수점 이하 올림). E-9·E-10 외국인을 고용 중이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2명)입니다.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 0.4(1억 원당 0.4명, 소수점 이하 올림)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둘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면 2026.12.31.까지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합니다. 2년 안에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고 이후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안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3. E-7-4 신청 필요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3.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4.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사전평가 성적표)
  6.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7.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8. 현재 근무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9.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0. 해당자만: 국내 자격증·국내 학위증·국내 운전면허증 사본(가점), 뿌리기업 확인서 등

4. 신청 절차

  1. 점수 자가 계산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본인 점수 확인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가점 포함)
  2. 기업 추천 및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서, 향후 2년 이상의 E-7-4 고용계약
  3. 체류자격 변경 신청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4. 심사 및 허가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은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입니다
  5. 허가 후 정리 — 변경된 체류자격에 맞춰 외국인등록 사항을 정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E-9 체류자라면 누구나 E-7-4로 전환 가능한가요?
A.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기업 추천과 점수 요건(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사증발급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신청입니다.
Q. 점수가 200점에 미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하고,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 외 점수 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면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가 있습니다(2026.12.31까지).
Q. TOPIK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한국어능력은 기본항목(최대 120점)으로 최소 5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으로 입증하며, 위 한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