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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연장방법과 연장필요서류목록
D-8 투자비자 연장 방법과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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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연장방법으로는 방문 방식(예약 여부 등)과 신청 가능 시기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실적 등을 충분히 준비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과 허가되는 체류기간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핸드폰이 정지가 된다거나 개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D-8기업투자비자 연장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D-8 투자비자 연장필요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및 해당 업종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동반가족의 F-3 연장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숙소계약서
- 미취학증명서 ( 학교안다니는 경우 )
- 재학증명서 ( 미성년자녀, 재학중인경우 )
해외본사 파견 D-8 비자 연장서류
-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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