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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D-8 비자 필요서류 - 전문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비전행정사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진행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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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필요서류 - 전문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비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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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행정사사무소의 강점

1

D-7(주재), D-8(기업투자) 파견·투자비자 상담 및 서류 준비 지원

2

비자, 은행, 인·허가, 공증·통번역, 사업자등록증 업무 등 분야별 담당자 지원

3

다양한 국적의 신청자 상담 가능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4

은행 업무부터 법인설립, 비자, 외국인등록 업무까지 관련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지원

 
  D-8-1 비자란?

1

개인이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하여 법인에 투자(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등)하고 그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받는 비자

2

해외 법인이 국내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본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받는 비자

3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

5

투자금액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재외공관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 등 심사를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소요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 필요

7

체류기간 상한: D-8-1 5년

○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절차
②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③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마무리 되면 사증발급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후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도 있으며,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법인설립 절차는 관련 법령(상법·외국인투자 촉진법·세법 등)에 관한 일반 안내로,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의 D-8  비자신청 필요서류 ( 국가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통합신청서(다운로드)

2

투자자 여권사본

3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주재활동의 경우)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8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체류자격 변경 시)

9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10

행정대행 위임장

 
  파견 오시는분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다운로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 사본

 
  해외 본사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한국 법인의 필요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법인실체서류

5

법인납세서류

6

투자입증서류

7 행정대행 위임장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투자자금송금 -> 회사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2) 신고장소 :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 ․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3) 제출서류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별첨 참조)
○ 외국 개인투자가의 국적증명서(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가인 경우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4) 처리기간 : 신고 접수 기관에 확인

2.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송금계좌
○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 임시번호 사용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3) 송금 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인수증 등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사설립등기

가. 등기기간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나.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293조)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 설립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 (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신청인 준비서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7. 창립총회의사록(모집설립 시) 또는 발기인회의사록(발기설립 시) 공증받은 것(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16. 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 이 있을 경우
※ 각 서류에 대한 견본은 별첨 참조

4.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1) 신청장소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소가 서울시에 한함)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
(3)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합니다.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 ․ 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투자가 사증 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
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7. 사증변경 ( D8 비자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자는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영어,중국어,일본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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