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7 비자연장 필요서류 개요
D-7 비자 연장 시 파견명령서(또는 외국 본사 재직증명서)·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영업자금 도입실적·납세사실 증빙·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며,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서류는 사안별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본인 확인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D-7 해당 자격 유지 (외국 본사 등에서 파견되어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 및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 납세사실 및 체류지 입증
3. 필요 서류
“나”목 해당자 등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 상담 후 체류자격 및 연장 요건 검토
-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 체류기간 만료일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심사 후 허가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과 서류 검토, 신청 절차 안내를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진행 방향을 안내하며, 거절 시 사유 확인과 재신청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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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연장 핵심 체크리스트
D-7 비자 연장 시 핵심 점검 사항: 1)본사 파견 관계 유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및 영업자금 도입실적 3)개인 납세사실 증빙 4)체류지 입증서류.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D-7 연장 신청의 제출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사 운영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후 D-7에서 D-8(법인 설립) 또는 F-2-7(거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상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