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상담 신청 →

비자연장 불허 · 이의신청

비자연장 불허 대처 방법

비자 연장 불허 처분 시 대처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비자연장 불허 · 이의신청

비자연장 불허 대처 방법
이의신청·재신청 전략 안내

상담 신청 → 📞 02-363-2251

1. 비자 연장 불허란?

비자(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불허 처분을 받으면 체류기간 내 출국해야 하며,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불허 사유

  • 비자 요건 미충족 (소득·고용 등)
  • 불법체류 전력 또는 체류 자격 위반
  • 범죄 이력
  • 서류 허위·위조
  • 생계 능력 부족
  • 체류 목적 변경

3. 대처 방법

  1. 불허 사유 확인 — 처분 통지서에서 사유 확인
  2. 전문가 상담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3.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 사유에 따라 전략 결정
  4. 체류기간 내 처리 — 불허 후에도 체류기간 내 출국 또는 구제 처리

4.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작성 — 불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기준)
  2.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 소명서 + 증빙서류
  3. 심사 — 재심사 진행

5.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연장 불허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먼저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재신청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F-2-7 주체류자의 연장이 불허되더라도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허가 취소통지서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구제 기한은 받으신 통지서의 안내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어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Q. 비자 연장 불허 후 즉시 출국해야 하나요?
A. 불허 통보 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는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위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