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외국에 사업자(법인) 설립 1년 이상
- 한국 내 사무실 확보 (임대차)
- 본사 임원/직원 파견 (D-7)
- 비영리 활동 한정 (영업·매출 X)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사 | 본사 사업자 등록·법인 등기 (영문 + 아포스티유) | 원본 |
| 설치 |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서, 사업 계획 | 국문/영문 |
| 대표 | 본사 대표 위임장, 한국 대표자 신원 | |
| 사무실 |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
진행 절차
- 1
본사 자료 준비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영문화 + 아포스티유.
- 2
한국 사무실 임대
임대차 계약 체결.
- 3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세무서·외국환은행 신고.
- 4
사업자 고유번호 등록
세무서 발급.
- 5
통장 개설 및 신고
외국환 거래 신고.
- 6
대표파견 D-7 비자
본사 대표·직원 파견 D-7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 활동 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으로 영업·매출 발생 활동은 금지됩니다. 시장조사·연락·정보 수집만 가능.
Q.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연락사무소(비영리·D-7)와 지점(영리·법인 등기 필요·D-7-S)는 별도. 매출이 발생하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Q. 한국 사람이 운영해도 되나요?+
A. 본사 파견 외국인이 대표일 경우 D-7 가능. 한국인 대표만으로도 설치 가능 (단 D-7 비자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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