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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 본사의 한국 거점 설립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가 한국에 설치하는 비영리 거점으로, 시장조사·정보수집·연락 업무가 주 기능입니다. 직접 영업·매출 발생 활동은 못하지만 D-7 비자 발급의 기반이 됩니다.

설치 기간
약 4-6주
본사 형태
외국 법인
가능 활동
시장조사·연락·정보
연결 비자
D-7

자격 요건

  • 외국에 사업자(법인) 설립 1년 이상
  • 한국 내 사무실 확보 (임대차)
  • 본사 임원/직원 파견 (D-7)
  • 비영리 활동 한정 (영업·매출 X)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본사본사 사업자 등록·법인 등기 (영문 + 아포스티유)원본
설치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서, 사업 계획국문/영문
대표본사 대표 위임장, 한국 대표자 신원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진행 절차

  1. 1

    본사 자료 준비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영문화 + 아포스티유.

  2. 2

    한국 사무실 임대

    임대차 계약 체결.

  3. 3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세무서·외국환은행 신고.

  4. 4

    사업자 고유번호 등록

    세무서 발급.

  5. 5

    통장 개설 및 신고

    외국환 거래 신고.

  6. 6

    대표파견 D-7 비자

    본사 대표·직원 파견 D-7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 활동 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으로 영업·매출 발생 활동은 금지됩니다. 시장조사·연락·정보 수집만 가능.

Q.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연락사무소(비영리·D-7)와 지점(영리·법인 등기 필요·D-7-S)는 별도. 매출이 발생하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Q. 한국 사람이 운영해도 되나요?

A. 본사 파견 외국인이 대표일 경우 D-7 가능. 한국인 대표만으로도 설치 가능 (단 D-7 비자는 별도).

D-7

주재원비자

본사 파견 임직원 비자
D-8

기업투자비자

법인 직접 투자/운영
LO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필요 서류
LO

절차·서류·비용

전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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