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학사 이상 + 1년 이상 관련 경력 (또는 석·박사)
- 직종별 고시 요건 충족 (외교부·법무부 고시)
- 한국 기업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을 것
- 고용계약서 작성 (월 GNI 80%+ 임금)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학위증·졸업증명서 | 최근 6개월 |
| 경력 | 경력증명서, 추천서 | 직무 관련 |
| 회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 |
| 재정 | 회사 재정증명, 외국인 고용 현황 | |
| 사업장 |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
진행 절차
- 1
직종 확인 및 자격 검토
신청 가능 직종인지 + 본인 학력·경력 매칭 검토.
- 2
고용계약서 준비
임금·직무·기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 4
심사 및 보완
추가 서류 요청 시 대응.
- 5
사증 발급
본국 영사관에서 E-7 사증 수령.
- 6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직종이 E-7 가능한가요?+
A. 법무부 고시 85개+ 직종이며,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Q. 학위가 부족하면?+
A. 관련 분야 5년+ 경력으로 일부 대체 가능합니다. 케이스별 검토 필요.
Q. E-7-4 점수제와 차이는?+
A. E-7-1은 학력·경력 기준, E-7-4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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