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출입국 위반 사례 발생 (불법체류·취업·체류자격 위반 등)
- 출입국·외국인청 통지 수령
- 통지 후 14일 내 의견서 제출
- 필요 시 면담 출석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지서 사본 | |
| 의견 | 행정사 의견서 (사실관계·정상·재발방지) | 행정사 작성 |
| 근거 | 재직증명, 가족관계, 한국어 능력 등 정상 자료 | 본인 |
| 반성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 본인 자필 |
진행 절차
- 1
통지서 분석
위반 내용·해당 법조항 검토.
- 2
케이스 사실관계 정리
위반 경위 + 정상 사유 파악.
- 3
행정사 의견서 작성
출입국법·판례·정상 종합 의견.
- 4
서류 제출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 5
면담 출석 (필요 시)
행정사 동행 가능.
- 6
처분 결과 안내
체류 허가·강제퇴거·입국규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사범심사가 끝나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나요?+
A.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 허가, 자진출국 명령, 강제퇴거 등 결과가 나옵니다. 의견서 잘 작성하면 가벼운 처분 가능성 ↑.
Q. 행정사가 변호 가능한가요?+
A. 행정사 업무 범위 내(서류 준비, 의견서, 면담 동행)에서 지원합니다. 형사 사건 자체 변호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Q. 입국규제 해제도 가능한가요?+
A. 별도 입국규제 해제 신청 필요 (행정사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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