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재외동포(외국적 동포) 자격: 한국에서 출생 또는 부모·조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외국인
-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후 입국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거소 신고
- 단순노무·풍속영업 직종 제외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여권, 사진 | 최근 6개월 |
| 동포 | 재외동포 자격 증명 (가족관계기록부, 출생증명 등) | 원본 |
| 주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지 증명 | |
| 기타 | 전과기록증명 (해외) | 아포스티유 |
진행 절차
- 1
재외동포 자격 확인
한국 출생 / 한국적 가족 증명 검토.
- 2
F-4 비자 신청 (해외)
본국 한국 영사관에서 F-4 사증 발급.
- 3
입국 및 거소 신고
입국 후 90일 내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 4
심사 및 발급
거소증 발급 (외국인등록증과 동일).
- 5
갱신
최대 3년 후 갱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재외동포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외국인입니다. 가족관계기록부 또는 출생증명으로 증명.
Q. F-4로 어떤 일 할 수 있나요?+
A. 단순노무(공장 단순작업) 등 일부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직종 가능.
Q. F-4와 F-5 영주권 차이는?+
A. F-4는 갱신해야 하는 거주 자격, F-5는 영구. F-4 5년 이상 체류 시 F-5-9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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